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맨 처음 '구직급여'를 신청해 수령하다가, 수급자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①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② 이직사유(실직사유)가 비자발적 ③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재취업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 중 |
실업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유급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유급일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이 소급 취득'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 불합리한 차별대우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폐업이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시간 소요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육아나 의무복무 등에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 및 계약 만료 |
가끔 자발적으로 이직하면서 사업주에 부탁해 비자발적 이직인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
실업급여는 위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경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만 나이 기준)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or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② 실업급여 모의 계산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맨 오른쪽에 계산기 표식을 누르면 지원금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4. 실업급여 신청 기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퇴직 시 지체없이 신청!) 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을 소정의 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미루지 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
- 실직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료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 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후에는 매 1~4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계속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내받은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시면 그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수급기간이 120~270일간 차등 산정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수급자 유형 (일반,반복,장기 등)에 따른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세분화된 실업인정 기준과 직업별 수급조건(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다르니 따로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직활동 중 조기재취업할 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며, 만약 구직활동 중 질병으로 취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해서 미취업인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훈련연장급여)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연장지급(연장급여)될 수도 있습니다.
6. 내용의 마무리
실업급여는 신청하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주세요.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도움 :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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