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제시가 필수가 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에 발표했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종류는? 예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네이버·카카오 등의 본인확인수단을 병·의원에 제시하거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해도 됩니다.
이때 신분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한 재진 환자,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받은 환자,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수령할 때 등은 예외 적용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시행될까?
일일히 신분증을 왜 제시해야 되나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제도 강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수급하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4월 국회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습니다.
잊지마시고 꼭 5월 20일부터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여 병·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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