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도와 증여? 양도세와 증여세?

by ModernLadyLife 2024. 4. 24.
728x90
반응형
양도와 증여

양도와 증여! 뭐가 다를까?

 

 

양도와 증여는 재산권을 넘겨주는 행위라는 면에서 같지만, 그 방식과 의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양도는 재산을 일정 가격에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개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대가를 제공합니다.

 

반면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라 이는 선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 간, 또는 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양도와 증여의 주요 차이점은 "돈을 지불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사회적 관계나 가족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는 대게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판매 대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법적 측면에서, 양도와 증여는 세금, 재산권 이전 및 기타 법률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양도세와 증여세

 

대한민국의 양도세와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종류와 금액, 관계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율입니다.

 

  1. 양도세:
    • 부동산 양도세: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은 50%, 6개월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10년 미만은 30%, 10년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산(주식, 채권 등) 양도세: 종합소득세와 함께 과세되며,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부터 42%까지 적용됩니다.
  2. 증여세:
    •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와 수령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증여세: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에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 간 증여일 경우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 자산 증여세: 증여한 자산의 시가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에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세율은 정부의 정책 변화나 법률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지방 정부의 세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당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성사니까 양도

 

국세청 www.nts.go.kr  참고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