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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기부금 등 전년도 누락 정기신고 방법

by ModernLadyLife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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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요..

가끔 기부금 등 누락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누락 내역 신고하는 방법 (근로소득자 기준, 사업자 아님)

정기신고·납부기간: 5월 1일~5월 31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1.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로그인 필수!]

 

2. 세금신고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그중 근로소득 신고를 눌러주세요.

 

 

3. 신고서 작성에서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 정기신고를 눌러주세요.

 

 

4. 주민번호 조회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확인, 저장 후 다음 이동

 근로소득 불러오기, 확인, 저장 후 다음이동

 

 

 

5. 소득명세서가 뜨면 세액 공제부문-기부금 계- 기부금조정명세서 눌러주세요

해당연도 기부금명세 팝업이 뜨면 해당연도 기부명세추가-확인

환급받을 계좌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6. 증빙서류 제출해야 되니 종합소득세 첫 화면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신고목록 조회-부속서류 첨부하기 -제출완료

 

7.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단계가 좀 많아서 그렇지 수정할 부분 잘 선택하고 진행하라는 대로 하시면 금방 끝날 거예요.

누락한 것들 다 5월 이내에 꼭 보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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