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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요..
가끔 기부금 등 누락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누락 내역 신고하는 방법 (근로소득자 기준, 사업자 아님)
정기신고·납부기간: 5월 1일~5월 31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1.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로그인 필수!]
2. 세금신고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그중 근로소득 신고를 눌러주세요.
3. 신고서 작성에서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 정기신고를 눌러주세요.
4. 주민번호 조회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확인, 저장 후 다음 이동
근로소득 불러오기, 확인, 저장 후 다음이동
5. 소득명세서가 뜨면 세액 공제부문-기부금 계- 기부금조정명세서 눌러주세요
해당연도 기부금명세 팝업이 뜨면 해당연도 기부명세추가-확인
환급받을 계좌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6. 증빙서류 제출해야 되니 종합소득세 첫 화면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신고목록 조회-부속서류 첨부하기 -제출완료
7.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단계가 좀 많아서 그렇지 수정할 부분 잘 선택하고 진행하라는 대로 하시면 금방 끝날 거예요.
누락한 것들 다 5월 이내에 꼭 보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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