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에 투자해 지난해 상당한 배당금을 받으며 크게 재미를 본 A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오자, 지난 해 배당금에 예·적금 이자수익까지 더하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인근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 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융소득과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제공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신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종소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소득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무조건 분리과세해야하는 금융소득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반면, 2000만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이 있는데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또, 국외원천 이자·배당과 같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