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 명에게 약 1,163억 원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4.1(월) ~ 6.24 (월)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 은행권 이자환급
-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천억 원의 이자환급(2.5.~)
- 추가로 4월부터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지원 집행(약 2천억 원)
◎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
- 7% 이상 고금리 차주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대상·혜택 강화*(3월~)
*1년간 금리 초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 인하), 보증료 0.7% 면제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2.26~)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 원)
◎ 개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상생금융 지원
(2월 말 기준, 약 1조 265억 원 규모의 혜택 제공)
프로그램별 문의처
◎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지원 : 1811-8055
◎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1588-6565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