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았던 건강기능식품(영양제, 홍삼 등) 처치곤란이었던 건강기능식품들이 이제 '당근'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해서 일반인끼리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선물 받거나 이용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하는 상황이 꾸준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적바도니 5434건 중 거래불가 품복 중 건강기능식품이 92.5%(50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아직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근마켓 - www.daangn.com
번개장터 - https://m.bunjang.co.kr/
'당근마켓'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10회, 총합 30만원까지만 판매글 제한 (나눔도 횟수에 포함)
-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 반드시 기재
-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대될 수 있어 주의 필요
판매불가조건
-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범사업 허용 기준 (10회, 총30만 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홍삼, 비타민 등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을 기준에 맞춰서 사고 파는 것 이제 쉬워지겠어요
고물가시대 현명한 소비 해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