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어있다.
2. 실업크레딧 제도가 무엇인가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3.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자 포함) 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
*2024년 기준
4.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 기준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된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TIP>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동시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5.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복지+센터 바로가기 (클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클릭]
실업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