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1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지난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