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중고거래1 건강기능식품,영양제! 이제 '당근'하세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선물 받았던 건강기능식품(영양제, 홍삼 등) 처치곤란이었던 건강기능식품들이 이제 '당근'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해서 일반인끼리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선물 받거나 이용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하는 상황이 꾸준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적바도니 5434건 중.. 2024.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