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근로소득자연말정산1 5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기부금 등 전년도 누락 정기신고 방법 올해 초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요..가끔 기부금 등 누락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누락 내역 신고하는 방법 (근로소득자 기준, 사업자 아님)정기신고·납부기간: 5월 1일~5월 31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1.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로그인 필수!] 2. 세금신고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그중 근로소득 신고를 눌러주세요. 3. 신고서 작성에서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 정기신고를 눌러주세요. 4. 주민번호 조회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확인, 저장 후 다음 이동 근로소득 불러오기, 확인, 저장 후 다음이동 5. 소득명세서가 뜨면 .. 2024. 5. 3. 이전 1 다음